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– 169호
2021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
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하여「2021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」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2021년 3월 12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
1. 사업 개요 |
□ 사업목적 : 중소기업이 보유한 유망 기술을 발굴·보완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도모
□ 지원대상 : 사업화가 안 된* 정부 R&D를 완료한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하고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
* 해당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, 양산화가 되지 않은 경우
□ 사업규모 : 총 4,350백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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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 지원 수 | 최대 지원금액 | 정부지원 비율 |
사업화 진단심사 | 80개사 내외 | – | – |
사업화 지원 | 32개사 | 8,000만원 | 75% |
시장친화형 기능개선(R&D) 지원 | 20개사 | 10,000만원 | 90% |
기술이전 지원 | 사업화 진단심사 결과에 따라 상이 | – | – |
* 지원업체 수는 일부 변동 가능
□ 지원내용
ㅇ (사업화 지원) 기술의 시장성 보완을 위해 사업화 기획, 제품성능, 시장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
ㅇ (시장친화형 기능개선) 기술의 기능개선, 성능향상 등 R&D 지원
ㅇ (기술이전) 기술거래 플랫폼(Tech-Bridge)에 등록하여 마케팅을 지원하고, 특허등록기술은 기술신탁을 통해 기술거래·보호 추진
□ 추진 절차
사업공고 | | 신청‧접수 | | 기술사업화 진단심사 | | 사업화 지원 |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| ||||||
| 시장친화형 기능개선(R&D) 지원 | |||||
중소벤처기업부 |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|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| ||||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| ||||||
| 사업화된 기술의 이전 지원 | |||||
기술보증기금 | ||||||
20.3월 | 20.4월 | 20. 4~5월 | 20.6월 ~ |
2. 신청자격 등 |
□ 신청자격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아래 신청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
※ 단, 해당 기술 또는 제품이 신청일 기준 양산,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
➀ 정부 R&D완료 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
*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에 정부지원 R&D 과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
* 정부지원 R&D 완료판정 공문 별도 제출 필요
➁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(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)를 보유한 기업
– 사업화 권리는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,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여야 함
□ 신청제외 대상
ㅇ 한국신용정보원의 “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 따라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, 금융질서문란, 화의·법정관리·기업회생신청·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
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또는 휴·폐업중인 기업
ㅇ 신청기업의 허위 서류제출 또는 기타 정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
관련링크 : https://www.mss.go.kr/site/smba/ex/bbs/View.do?cbIdx=310&bcIdx=1025150
(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에서 확인바랍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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