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 및 지원 개요
–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 및 기관의 관련분야 전문가를 기술닥터로 지정하여 중소기업 애로기술 해결 지원
신청 자격 및 제한 조건
– 구미시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가동 중인 중소.벤처기업(사업자등록증 기준)
※ 부가가치세법 제6조(납세자),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, 구미지역 과세납부 사업장이어야 함
– 공통 : 현재 유사정책자금을 통한 사업수행 중이거나 받을 예정(추천)인자(기업), 휴.폐업 상태의 기업, 단순 서비스업 및 유통업
관련링크 : http://www.geri.re.kr/site/board/business/list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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