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-154호
2021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고
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혁신을 위해 빅데이터, 인공지능(AI)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(ICT)을 활용한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는 ‘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’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2021년 3월 10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□ 사업개요
◦ 첨단 ICT를 활용한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(스마트서비스化)을 지원하여 디지털·비대면 경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촉진
– 중소기업 서비스(비제조) 분야에 빅데이터·AI 등 첨단 ICT를 접목하여 생산성 제고, 고부가가치화 및 新사업 창출 도모
□ 지원내용
◦ 온라인경제 활성화, 공공문제 해결, 기업 혁신 등을 위한 ICT 기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구축 지원
– 솔루션 구축비용 일부(50% 이내, 최대 6천만원) 및
기업별 디지털 인프라·역량 진단,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등
< 스마트서비스 유형 (예시) >
분야 | 세부 분야 (예시) | 기대 효과 |
온라인 경제 | ①온라인 신선식품(마켓컬리), ②온라인(원격) 헬스·의료, ③온라인 교육, ④온라인 지식서비스 | 품질향상을 통한 고부가치화 |
공공문제 | ⑤사회문제해결(코로나맵 등), ⑥업종공통 플랫폼(협업 솔루션) | 신규 BM 창출 |
기업 혁신 | ⑦로봇자동화(RPA, 단순반복업무자동화), ⑧물류관리(WMS), ⑨고객관리(CRM), ⑩Business Intelligence(의사결정 등 지원) ⑪챗봇(대화형 메신저), ⑫비대면스마트워크(원격근무 등), | 업무혁신을 통한 비용절감 |
□ 신청자격
◦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–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, 2개 이상의 기업이 협업체를 구성하여 참여 가능(자체적으로 솔루션 개발·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참여 가능)
– 아래의 기업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< 지원제외 대상기업 >
2020년 ‘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’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 참여기업(참여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포함) 부도 및 휴·폐업중인 기업 장비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불건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유흥·향락업, 주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* 단, ①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, ②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③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, ④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|
□ 신청기간 및 방법
◦ (신청기간) 2021년 3월 10일(수) 09:00부터 4월 9일(금) 18:00까지
◦ (신청방법) 온라인 접수
–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(www.smb-service.kr)
☞ 신청방법 : www.smb-service.kr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사업관리 → 과제신청 →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(구비서류) 등록
☞ 신청서류 : www.smb-service.kr → 알림마당 → 사업공고 → “2021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지원사업 공고”
☞ 접수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·접수 시 유의
☞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처리 및 전화문의는 접수마감일 18:00까지만 가능 관련링크 : https://www.mss.go.kr/site/smba/ex/bbs/View.do?cbIdx=310&bcIdx=1025080 (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에서 확인바랍니다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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